지급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자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지급이자의 귀속시기도 수입이자와 같이 실제 지급일이나 약정상 지급일이므로 발생주의에 의하는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다.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개인의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법인의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수입시기
구분 | 수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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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실제지급일
기명주식의 이익배당:잉여금처분결의일 |
간주배당 |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받는 날,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신탁계약기간연장일 |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 실제지급일 |
[Tip] 기명주식의 배당소득 귀속시기
일반적으로 정기배당은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일,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 부금 · 보증료나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등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법령 7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