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포인트적립 및 마일리지 제도

(1) 기업회계와 세법 비교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시점에서 K-IFRS에서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따라 관련 비용 및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법상 이러한 회계처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 기간경과 후 일시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누적포인트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서이46012-11711, 2002.9.13.).

(2)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사전에 공시하지 않고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본다(소득46011-371, 1999.11.22.).

(3) 원천징수문제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46011-371, 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