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7.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

세법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조 문 내 용
조특법 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30조의 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5조의 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2015.12.31. 일몰)
조특법 31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특법 101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는 2017.12.31까지 주식평가시 할증평가 배제
소법 94조 1항 3호 나목, 소령 157조의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령 167조의8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대주주는 2018년까지는 20%, 2019년부터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적용
국세기본법 49조 국세기본법 49조에 열거된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 5천만원, 비중소기업 1억원 한도

위 이외의 세법상 중소기업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함(예 접대비 기본한도액 우대, 외상매출금을 부도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 인정, 결손금소급공제, 분납기한의 우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우대 등)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대상인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을 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31.2).

<사례> 중소기업의 판정

(1) ㈜한방의 제18기 사업연도의 재무현황자료

구 분 도매업 (커피 및 차) 무도유흥주점업 (나이트클럽) 합계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512273 552203
자 산 총 액 300억원 100억원 400억원
매 출 액 700억원 80억원 780억원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220명 50억원 270명

(2) ㈜한방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갖추고 있다.

[풀 이]

⑴ 업종요건 : 도매업 → 요건 충족

(이유) 도매업의 매출액이 소비성서비스업의 매출액보다 크므로 도매업이 주된사업임

(2) 규모요건: 매출액 780억원 < 도매업(G)의 매출기준 1,000억원 → 요건 충족 기업 전체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 함

(3) 독립성요건 : 요건 충족

(4) 졸업요건 : 자산총액 400억원 < 졸업기준 5,000억원 → 요건 충족

위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한방은 중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