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5. 졸업기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칙 2조 5항).

6. 중소기업 관련 기타 규정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그 동안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던 세제상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졸업기준에 해당되거나 [별표 1]의 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②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령 2조 2항).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대법원과 국세청의 이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를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나, 반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유예 중인 기업을 합병하든, 유예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하든 둘 다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유예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에는 잔여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두17520, 2013.2.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도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③ 독립성 요건(관계기업규정 제외)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통 4-2…5).

예) 중소기업(사업연도 1.1.~12.31.)이 규모의 초과로 20x4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례 1> 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 20x4년에 규모 초과로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벗어나게 된 경우

☞ 20x4년과 그 후 3년간(20x5년, 20x6년, 20x7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봄

20x8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연도만 중소기업으로 봄

(2) 20x3년부터 최초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후 20x4년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다가 다시 20x5년 일반기업이 된 경우

☞ 20x3년과 그 후 3년인 20x6년까지는 유예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봄

(2)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조특령 2조 5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비교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조특법상 중소기업
적용 업종 모든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말 것
주업종 3년 평균 매출액이 큰 업종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큰 업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규모의 평균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규모의 매출액
※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함
상한기준
(졸업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독립성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좌 동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좌 동
(간접소유비율 계산 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비율은 제외)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좌동
(단, 평균매출액이 아닌 매출액으로 함)
유예기간
  •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함)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 ② 중소기업이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③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유예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함)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①「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③ 독립성요건(관계기업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