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1) 의 의

종전에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개별 기업 단위로 중소기업규모와 졸업기준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해서 지배회사의 매출액과 종속회사의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규모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2) 관계기업 요건

관계기업이란 외부회계감사대상인 지배기업이 당해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에 그 기업집단을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으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관계기업으로 본다(중기령 3조의2 1항).

①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주식등 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이 경우 특수관계자란 다 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회사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 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위 ㈎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② 지배기업이 ①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자회사”) 및 지배기업의 특수관계 자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③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④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와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2)의 2)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중기령 3조의2 2항).

4)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판정시기와 관계기업 매출액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조특칙 2조 8항). 중소기업기본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계기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 경우에 합산하는 방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4에 따르나, 3년 평균 매출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5) 관계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의 판단

관계기업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2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4.1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 을 말한다.
  •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 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 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 산한다.
  •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한다.
  •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 을 합산한다.
  •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 을 합산한다.
  •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 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 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 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관계기업 핵심 포인트>

1.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지배기업이 외부회계감사대상인 경우에만 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지배기업이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배기업은 외부회계감사대상이고 종속기업이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관계기업에 해당한다.

2.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해당해야 하므로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에는 관계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개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한 경우에는 관계기 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인은 지배기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지원목적에 따라 관계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관계기업 여부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기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법령정보의 중소기업범위해설을 참조할 것

[관계기업 사례]

(사례 1) 지배회사(건설업)가 자회사(음식점업)를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회사: 지배회사(400억원) + 자회사(100억원) = 500억원

자 회 사: 자 회 사(100억원) + 지배회사(400억원) = 500억원

※ 매출액이 큰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판정건설업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은 1,000억원이므로 지배회사와 자회사 모두 중소기업임

(사례 2) 지배회사가 자회사를 형식적으로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회사: 지배회사(400억원) + 자회사(100억원×10%=10억원) = 410억원

자 회 사: 자 회 사(100억원) + 지배회사(400억원×10%=40억원) = 140억원

(사례 3) 지배회사가 지회사를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하고 손회사를 간접지배하는 경우

☞ 지배회사: 지배회사(400억원) + 자회사(200억원)+ 손회사(100억원×40%)=640억원

자회사: 자회사(200억원) + 지배회사(400억원)+손회사(100억원×40%)=640억원

손회사: 손회사(100억원) + 자회사(200억원×40%)+지배회사(400억원×40%)=340억원

(사례 4) 지배회사가 지회사를 형식적으로 직접 지배하고 손회사를 간접지배하는 경우

☞ 지배회사: 지배회사(400억원)+자회사(200억원×40%)+손회사(100억원×16%)=496억원

자회사: 자회사(200억원) +지배회사(400억원×40%)=360억원

손회사: 손회사(100억원) + 지배회사(400억원×16%)=16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