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조특령 2조 1항 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독립성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6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해당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2017.5.1.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현재자동차 등 31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수 1,266개)을 고시하였다.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구 분 |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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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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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9.30. 부터 자산기준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