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2조 1항).

업종요건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29조 3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규모요건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이내일 것
독립성요건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졸업요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1.1 업종요건

(1) 주된 요건의 규정방법

종전에는 Positive방식으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49개 업종을 중소기업업종으로 열거하였으나, 산업전반에 걸쳐 고용 및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여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 업종으로 하였다.

구 분 2016.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까지 2017.1.1. 이후에 개시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업종 규정 방법 Positive방식 Negative방식
중소 기업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49개 업종 조특법 시행령 29조 3항에 열거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2)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특령 29조 3항).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18.1.1. 현재 규정 없음

(3)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정

주된 사업이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큰 사업을 말한다(조특령 2조 6항).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례> 주된 사업의 판단

다음 자료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시오.

구분 도매업 무도유흥주점업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300억원 150억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500억원 100억원

[해 답]

주된사업: 도매업
(이유) 도매업의 매출액이 소비성서비스업인 무도유흥주점업의 매출액보다 크므로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