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차이 해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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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 유보와 △유보는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에 남아서 결산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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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유보는 결산서와 세법간의 자산과 부채의 차이이므로 그 자산과 부채가
소멸될 때 당초 세무조정의 반대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함. 이에 따라 유보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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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차이 해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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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사외유출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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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방법 | ![]()
* 배당과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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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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