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2) 신고조정방법

손금산입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을 처분하여 그 준비금 과목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금을 적립하되, 준비금은 한도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족적립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익금산입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고 준비금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환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립금을 과소이입한 경우에는 이입액에 관계없이 환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과다이입한 경우에는 준비금을 설정한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다(법령 98조 1항).
  • 임의조정사항이 경정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
임의조정사항을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의조정사항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서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준비금은 경정청구대상이라는 판례가 있다(대법2000두1781, 20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