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의 신고

(8) 특정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1) 특정법인 등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이유

종전에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을 회피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에서 전환된 법인 등 일부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특정법인 등의 범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법 60조의 2 1항).

① 특정법인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 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부터 ⓒ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7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 액(조세특례제한법 138조 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상시근로자는 근 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이 특정법인에게는 접대비한도액과 업무용승용차 한도액을 50%만 인정한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소득세법 70조의 2 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 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방법에 따라 2018.2.13. 이후 내 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 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성실신 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서 제출시 혜택

① 신고기한의 1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법 60조의 2 2항).

②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60%를 연 1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성실신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Min[①, ②]
① 공제액:성실신고 확인비용 ×60%
② 한도액:연 150만원

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재제

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제60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법법 76조 14항).

② 세무조사 선정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국기법 81조의5 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