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광고회사 수익인식 금액(일반, 2015)

구분 내용
현황
  • A사는 비상장 국내광고회사이고, 모바일 광고의 기획·공급·효과분석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영위
    - 다음 쪽 『A사의 종합광고용역 제공 흐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사는
    ① 고객이 의뢰한 광고를
    ② 자체 개발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저
    ② (user) 참여형으로 전환하여
    ③ 독자적으로 선정한 제휴 매체에 노출한 후
    ④ 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⑤ 고객(광고주)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feedback)하는
    ② 종합광고용역을 제공
    - (광고수입) 고객별로 계약 시 결정된 총액으로 수령
    - (매체비용) 여러 고객들의 광고 노출 횟수 등을 종합하여 청구된 금액 전부를 월별로 정산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지급
질의 요약
  • A사는 수익 인식을, 고객에게서 수령하는 광고수입 총액으로 해야 하는지 광고수입에서 매체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요약
  • A사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본인으로 활동하므로, 광고수입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함이 타당
  • 본인으로 활동하는지는 다음 다음 쪽의 8개 지표로 판단(K-GAAP 실16.19)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지 판단하는 지표 [K-GAAP 제16장 '수익' 실16.19]
구분 판단기준 수익의 총액인식기준 충족 여부
주요지표 1. 재화 ·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 부담 O
2.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 부담 N.A.
보조지표 3. 가격결정 권한 O
4. 재화의 추가 가공이나 용역의 일부 수행 O
5. 공급자 선정의 재량권 O
6. 재화 ·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사양 등의 결정 O
7.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 위험 부담 N.A.
8. 신용위험 부담 O

<판단 근거>

  • 1. 광고의 기획 · 제작, 프로모션의 기획 · 실행, 매체의 선정 · 집행, 광고의 제반 관리 등을 자기 책임 하에 수행
  • 3. 광고대가는 A사의 기준에 따라 고객과 협의하여 정하고 필요 시 변경하며 매체비용과 연동되지 않고, A사는 광고 수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매체비용에 대해 자율성이 있으며, 고객에게 매체의 가격이나 비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음
  • 4. A사는 자체 개발한 광고지원 · 분석시스템을 통해 매체 선정, 참여형 광고로 전환, 광고 노출, 사후 실제 노출효과 분석 등을 수행
  • 5. A사는 제휴계약을 맺은 900여 개의 매체사 중에서 고객의 요구 조건에 가장 적합한 매체를 자체 시스템을 통해 독자적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노출시킴
  • 6. A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의뢰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자층을 선별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매체에 유저 참여형 광고를 노출
  • 8. 매체비용(이용대가)은 각 매체가 노출한 다수의 광고상품에 대해 매월 말 정산하고, 광고수입은 해당 광고기간이 종료된 때에 수령하므로 신용위험을 A사가 부담하게 되며, A사는 광고주에게서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매체이용대가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