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수증

  • 영수증이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말한다(부법 §32).
  • 따라서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공급대가(세포함가격)가 기재된다.
  •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영수증에 대해서는 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으며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그 영수증발급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영수증 발급대상사업

영수증 발급대상사업

영수증 발급대상사업 비고
  • ⑴ 소매업
  • ⑵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 ⑶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⑷ 쌍꺼풀수술 등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사업
  • ⑸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전문적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
  • ⑹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 ⑺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부동산중개업 등)
  • ⑻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⑼ 전기사업자 · 도시가스사업자 및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 · 도시가스 · 열 및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소매업
  • ⑽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⑾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대상거래에서 제외한다.

한편,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발급대상사업(위의 표 ⑴ ~ ⑺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수증 발급대상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⑴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⑵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 ⑶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⑷ 쌍꺼풀수술 등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⑸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 ⑹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사업
세금계산서 발급금지(단,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에 대하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위 외의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세금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