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6)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노점상․소매업 등
  • ① 택시운송 · 노점 · 행상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 용역,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
  • ② 소매업 또는 목욕 · 이발 · 미용업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 용역(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③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 ④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는 경우 제외)
  • ⑤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용역(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는 경우 제외)
간주공급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을 제외한 나머지의 간주공급
영세율적용 대상거래
  • ①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및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한국국제의료 보건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는 발급)
  •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③ 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선박의 외국항행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
  • ④ 기타 외화획득거래(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발급하고 그 이외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원칙)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발급의무를 면제
주: 발급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며, 별도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