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