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내용 |
비 고 |
- 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④ 작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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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주) |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내용 |
비 고 |
-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 ③ 단가와 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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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주:
필요적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① 공급하는 자에게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의 불이익이 따르며 ②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이 따른다.
(4) 발급시기
구분 |
내용 |
원 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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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례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연장)까지 발급할 수 있음
- ①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②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③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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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특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발급시기를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
- ① 공급하는 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또는 1%)를 적용한다.
- ② 공급받는 자:매입세액불공제. 단, 해당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대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