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3) 면세비율의 계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재계산방법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증감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재계산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증감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재계산

(4)재계산의 배제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즉 매각)하거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

(5)재계산 시기

확정신고시에만 재계산하며 예정신고시에는 재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