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 재계산 대상(요건)

  •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 ②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절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 ③ 그 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이 취득당시의 면세비율 또는 직전 재계산시의 면세비율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부법 §41, 부령 §83).

(2) 재계산 산식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재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서 공제(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주: 증감된 면세비율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직전에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 ① 재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는 재계산액만큼 추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뜻이다.
  • ② 재계산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는 의미는 재계산액만큼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