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부전환의 경우
-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일부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일부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3)공제시기
확정신고시에만 공제하며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