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전환에 전용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 전부전환의 경우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
  • 1) 체감률
    구분 2001.12.31. 이전 취득분 2002.1.1. 이후 취득분
    ① 건물․구축물 10% 5%
    ② 기타 상각자산 25%
  •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취득의제일과 재계산의제일을 적용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