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전환에 전용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 전부전환의 경우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과세전환 공제세액
주:
1) 체감률
구분
2001.12.31. 이전 취득분
2002.1.1. 이후 취득분
① 건물․구축물
10%
5%
② 기타 상각자산
25%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취득의제일과 재계산의제일을 적용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