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추후 정산한다(부령 §81 ④․§82).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안분계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③’의 방법을 ‘①․②’의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예외적인 방법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위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