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2) 예외적인 안분계산방법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추후 정산한다(부령 §81 ④․§82).

안분계산 기준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안분계산 기준을 적용한다.

  •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
  •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③’의 방법을 ‘①․②’의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주: 「예정」이란 사업자가 예상하는 추정치를 말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예외적인 방법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정산세액1) = 공통매입세액 × (1 - 확정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2) - 기공제세액
주:
  • 1) 정산세액이 (+)인 경우에는 그만큼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정산세액이 (-)인 경우에는 그만큼 추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 2) 당초에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된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고, 당초에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된 사용면적비율로 정산한다.

위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