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3) 안분계산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 §63 ③).
  • 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②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③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