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 관련 비율은 해당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부령 §63 ①).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공제한 재화의 경우 해당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부령 §63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