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사업 관련 비율

과세사업 관련 비율은 해당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부령 §63 ①).

(2) 과세사업 관련 비율을 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공제한 재화의 경우 해당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부령 §63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