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과세사업 관련 비율
주:
이는 부수공급 중 ‘주된 사업 관련 일시․우발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성격에 따른다. 따라서 총매각대금 중 과세사업 관련분만 안분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