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재화 ․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주)을 발행․교부하거나 전자적결제수단(전자화폐)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MIN [①, 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