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제세액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재화 ․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주)을 발행․교부하거나 전자적결제수단(전자화폐)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MIN [①, ②, ③]

  •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액 +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금액) × 1.3%
  • ② 연간 공제한도:500만원
  • ③ 납부할 세액:납부세액 - 다른 공제세액 + 가산할 세액(가산세는 제외)
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 ② 현금영수증
  • ③ 직불카드영수증
  • ④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⑤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