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108, 조특령 §110).
* 「재활용폐자원 등」이란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및 폐비철금속류 등을 말한다.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액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액을 한도로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한편, 중고자동차는 정산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