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입세액공제

(4)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108, 조특령 §110).

* 「재활용폐자원 등」이란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및 폐비철금속류 등을 말한다.

의제매입세액의 정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액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액을 한도로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한편, 중고자동차는 정산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과세사업에 전용한 재화에 대한 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사업에 전용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