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입세액공제

(4) 의제매입세액

의 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전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재화에 대하여도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여 주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공제대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소금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면세포기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의 것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①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
  • ②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③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사실을 증명하는 법소정 서류(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말함)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법 §42 ②.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