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질서의 문란 및 세원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 이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요건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로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중 거래상대방의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공급받는자
모든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를 포함한다.
발행대상
거래사실의 확인신청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