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부령 §7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부령 §7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령 §77 ③).
사업자등록(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대상으로 한다(부법 §39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