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입세액공제

(2) 매입세액불공제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부령 §75).

  •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 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이때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⑥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부령 §74).

  •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③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④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⑤ 경정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 ‘①~④’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⑤’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령 §77 ③).

  • 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업무무관비용(법령 §49 ③, 소령 §78)
  • ② 법인세법의 공동경비 초과부담액(법령 §4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①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는 전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 ② 「소형승용자동차」란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다음의 차량을 말한다(부법 §39 ①).
    - 일반형의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고 길이 3.6m, 폭 1.6m 이하인 것 제외)
    - 지프형의 승용자동차
    -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③ 타인소유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출한 대가 및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부통 17-60-1).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포함)
여기서 면세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즉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다음의 매입세액(부령 §80)
  •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③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대상으로 한다(부법 §39 ①).

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매입거래분에 대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