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입세액공제

(1) 매입세액공제 일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요건과 종류 및 그 공제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요건
  • 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일 것
  • 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이거나 수입한 재화일 것
  • ③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일 것
    즉 앞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도 공제대상이 됨
종류
  • 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함
  •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함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공제시기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용역의 실제 사용시기에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거나 수입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주: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인 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전세여객운송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 쌍꺼풀 수술 등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무도학원사업․자동차운전학원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는 제외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액도 제외됨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