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할 수 있는 대손세액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위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한다(부령 §87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