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손세액공제

(3) 공제대상 대손세액

공제할 수 있는 대손세액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위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한다(부령 §87 ②).

(4) 대손세액의 처리

구분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기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변제받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변제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5) 대손세액의 공제시기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만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