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3)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 §65 ⑤).

주: 이때 월수의 계산은 초월산입․말월불산입의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