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3)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임대료 등의 대가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부령 §65 ①).

간주임대료의 계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는 임대료와 전세금(또는 보증금)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
  • 1) 임차부동산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2)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계약에 의한 약정)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3)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부칙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