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뒤에 나오는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부분은 면세대상이고 건물 및 기타 구축물부분은 과세대상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부령 §64).
구분 |
안분계산방법 |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가액비율로 안분계산1) |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2) |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 ① 1차안분계산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 ② 2차안분계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1차안분계산한 금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
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
주:
- 1) 감정평가가액이란 재화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최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2)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