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뒤에 나오는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부분은 면세대상이고 건물 및 기타 구축물부분은 과세대상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부령 §64).
구분 안분계산방법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액비율로 안분계산1)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2)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① 1차안분계산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 ② 2차안분계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1차안분계산한 금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주:
  • 1) 감정평가가액이란 재화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최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2)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