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구분
과세표준
원 칙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주세가 부과되는 재화
개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주세의 과세표준+개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3)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 간주시가 × 전용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비율
주: 면세공급비율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5%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