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구분 과세표준
비상각자산 해당 재화의 시가
감가상각자산 간주시가 = 취득가액1) × (1 - 체감률2)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3))
주:
  • 1) 취득가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 2) 체감률
    구분 2001.12.31. 이전 취득분 2002.1.1. 이후 취득분
    건물․구축물 10% 5%
    기타 상각자산 25%
  • 3)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기간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산을 간주공급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부령 §66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