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구분
과세표준
비상각자산
해당 재화의 시가
감가상각자산
간주시가 = 취득가액
1)
× (1 - 체감률
2)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3)
)
주:
1) 취득가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2) 체감률
구분
2001.12.31. 이전 취득분
2002.1.1. 이후 취득분
건물․구축물
10%
5%
기타 상각자산
25%
3)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기간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산을 간주공급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부령 §66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