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위탁가공무역의 과세표준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외화의 환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부령 §59).
구분 |
공급가액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그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주:
- 1)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
- 2)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