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에누리액
주)
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매출할인
④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⑥ 반환조건부 포장용기의 대금
⑦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⑧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 구분 기재하여 받는 종업원 봉사료(단,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포함)
⑨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주:
「에누리액」이란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장려금을 에누리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