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계산의 일반원칙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부령 §61 ④, 부통 13-48-2).

①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
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③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다음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에누리액주)
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매출할인
④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⑥ 반환조건부 포장용기의 대금
⑦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⑧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 구분 기재하여 받는 종업원 봉사료(단,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포함)
⑨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주:
「에누리액」이란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장려금을 에누리로 보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발생하는 다음의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대손금
② 공급가액의 사후 공제액(예 : 하자보증금)
③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의 공급가액

  • 1) 일반적인 경우 :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부령 §61 ① 9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 2)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부령 §61조 ①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