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부법 §29 ①).
공급가액이란 다음의 가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세제외가격).
구분 |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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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1) |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1)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2)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