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계산의 일반원칙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부법 §29 ①).

일반적인 기준

공급가액이란 다음의 가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세제외가격).

구분 공급가액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1)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2)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1)
주:
  • 1)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
  • 2)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