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분 영세율 면세
취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적용대상 주로 수출 등에 적용 주로 기초생필품 등에 적용
면세범위 완전면세:
해당 및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전부에 대하여 면세
부분면세:
해당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면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과세표준은 존재하며 0%의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매출세액은 0이 됨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함
매입세액공제 여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 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함
사업자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사업자의 협력의무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짐(대리납부의무 제외)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협력의무를 지지 않으나 다음의 협력의무는 있음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②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