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영세율 |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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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
적용대상 | 주로 수출 등에 적용 | 주로 기초생필품 등에 적용 |
면세범위 | 완전면세: 해당 및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전부에 대하여 면세 |
부분면세: 해당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면세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과세표준은 존재하며 0%의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매출세액은 0이 됨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함 |
매입세액공제 여부 |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 줌 |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함 |
사업자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사업자의 협력의무 |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짐(대리납부의무 제외) |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협력의무를 지지 않으나 다음의 협력의무는 있음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② 대리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