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면세

(2) 적용대상

기초생활필수품
  • ① 미가공1)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2)을 포함)과 소금(천일염과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 전하여진 것만을 말함)
  • ②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2)로서 미가공3)된 것
  • ③ 수도물
  • ④ 연탄과 무연탄
  • ⑤ 여객운송용역(항공기·우등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 ⑥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⑦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4)
  • ⑧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국민후생·문화 관련 재화·용역
  • ① 의료보건용역과 혈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과 악안면 교정술 및 미용목적 피부관련 시술은 과세적용, 가축 및 수산동물의 진료용역,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과 질병예방 목적의 동물진료용역을 제외한 수의사의 애완동물진료용역은 과세적용), 산후조리원 용역, 사회적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
  • ② 교육용역(볼룸댄스를 가르치는 무도학원, 자동차학원은 과세적용)
  • ③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5) 및 방송6). 다만, 광고는 제외
  • ④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 ⑤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생산요소
  • ① 토지의 공급
  • ② 금융·보험용역7)
  • ③ 법소정 인적용역
기타
  • ①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 ② 법소정 담배
  • ③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용역(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용역, 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운영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 제외)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거래
  • ①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법소정 리모델링용역 포함)
  • ② 농·어업용 석유류 등
  • ③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식사류 및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음식용역
  • ④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등
  • ⑤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중 비수도권 읍면지역의 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35㎡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과 청소용역
  • 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용역
  • ⑦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
  • ⑧ 희귀병치료를 위한 법 소정 물품
  • ⑨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형태의 분유를 포함)
  • ⑩ 온실가스배출권 및 상쇄배출권
재화의 수입
  • ① 미가공1)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
  • ② 도서·신문·잡지
  • ③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④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자선·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 ⑤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 ⑥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 등
주:
  • 1) 「미가공」에는 ① 가공되지 않거나 ②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 가공(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부령 §34).
  • 2)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생산된 것도 포함하지만,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
  • 3) 이때의 ‘미가공’에는 ① 원생산물과 ②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 포함)을 말한다. 따라서 성상(모양과 성질)이 모두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성질의 변화로만 판단하는 식료품과는 구분을 요한다.
  • 4) 주택부수토지의 임대는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5) 통신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면세되는 방송에 관한 시행령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방송용역은 실질적으로는 과세로 전환되었다.
  • 7)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령 §40 ①, ②).
    즉 일반업종을 영위한 사업자의 금융수익도 면세대상이다.
  • 8) 국가 등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군무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