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면세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영세율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면세 전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부분면세제도」라고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하여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