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

(3) 영세율 첨부서류 및 매출명세서의 제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출대금입금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한편,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