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

(2) 적용대상거래

수출하는 재화
  • ①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②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1)
    ∙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③ 사업자가 내국신용장(Local L/C)과 구매확인서2)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 ④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대한적십자사가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함)
  • ⑤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수탁가공무역)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대가의 수취방법이나 거래상대방에 관계없이 용역제공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을 적용함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① 선박·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함.
  • ② 국제운송용역과 상업서류송달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 ①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3)
  • 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③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임대업
    ∙ 통신업
    ∙ 컨테이너수리업
    ∙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과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업
    ∙ 뉴스제공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및 배급업(영화관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을 제외)
    ∙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상품중개업
    ∙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등
  • ④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위 ‘③’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외)
  • ⑥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⑦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⑧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출국하는 내국인 포함)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등
  • ⑨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국내의료기관에게 공급하는 외국인환자유치용역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거래
  • ① 방위산업물자 등
  • ②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③ 도시철도건설용역
  • ④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⑤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그 이용에 필요한 특수소프트웨어
  • ⑥ 농민·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 ⑦ 어민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어업용 기자재
주:
  • 1) ∙중계무역수출
    수출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인도하는 수출
    ∙ 위탁판매수출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재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 위탁가공수출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 2) 재화·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한 내국신용장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부칙 §9의 2).
  • 3)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