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임대업
∙ 통신업
∙ 컨테이너수리업
∙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과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업
∙ 뉴스제공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및 배급업(영화관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을 제외)
∙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상품중개업
∙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