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

(1) 의 의

「영세율제도」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완전면세제도」라고도 한다.

현재 이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수출거래에 대하여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