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수출거래에 대하여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