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과 공급시기 특례

본래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선발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일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