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선발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일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② 전력·통신 등의 공급단위로 구획할수 없는 재화·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③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④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