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원칙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구분 |
공급시기 |
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⑵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⑶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로 안분계산한 임대료1)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⑷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⑸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2)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⑹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주:
- 1) 부동산임대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그러나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서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 그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고 과세표준금액을 기간경과에 따라 월할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월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초월산입·말월분산입)
- 2) 일정한 용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용역을 말한다.
①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②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③ 노인복지시설(유로인 경우에만 해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④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
그리고 선불로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선불로 받은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초월산입·말월분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