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현금판매와 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⑵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⑶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⑷ 완성도기준지급1) 또는 중간지급조건부2)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또는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⑹ 간주공급의 경우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폐업하는 때) |
⑺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
⑻ 수출재화의 경우4) |
-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②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③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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⑼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 |
수입신고수리일 |
⑽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
⑾ 기타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