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화의 공급시기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⑴ 현금판매와 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⑵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⑶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⑷ 완성도기준지급1) 또는 중간지급조건부2)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또는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⑹ 간주공급의 경우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폐업하는 때)
⑺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⑻ 수출재화의 경우4)
  •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②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③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⑼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 수입신고수리일
⑽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
⑾ 기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주:
  • 1) 완성도기준
    공급하는 목적물(재화)을 완성하는 작업진행률 또는 기성부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2) 중간지급조건부
    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칙 §18).
    ①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가 인도되는 날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그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② 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
  • 3) 위탁매매 등의 공급시기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을 통한 매매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급시기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각각 공급시기를 판단한다(부령 §28 ⑩).
  • 4) 수출재화는 장기할부조건이나 중간지급부조건부인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그러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에서의 재화공급이므로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