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수공급

(2)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특정한 거래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독립된 거래에 해당한다.
  •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시기가 별도로 존재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여야 한다.
  • 부수공급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성격에 따르게 된다.
범위 사례
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① 과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 과세1)
  • ② 면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 면세
⑵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2)
  • ③과세사업자의 부산물․작업설물 등의 매각 → 과세
주:
  • 1) 다만, 그 부수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성격에 관계 없이 면세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면세가 된다.
  • 2) 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