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수공급
(2)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한 거래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독립된 거래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시기가 별도로 존재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여야 한다.
부수공급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성격에 따르게 된다.
범위
사례
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① 과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 과세
1)
② 면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 면세
⑵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2)
③과세사업자의 부산물․작업설물 등의 매각 → 과세
주:
1) 다만, 그 부수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성격에 관계 없이 면세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면세가 된다.
2) 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