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공급은 ①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과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의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그 성격과 과세효과 및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법 §14 ①).
(1)주된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수공급을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지 않고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수공급에 대해서는 공급시기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과세표준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필요가 없다.
- 부수공급의 과세․면세 여부도 주된 거래의 성격에 따르게 된다.
범위 |
사례 |
⑴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① 피아노 공급시 제공하는 운반용역
- ② 밀가루 공급시 제공하는 포장지
- ③ 전자제품 공급에 따른 무상 A/S
- ④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기내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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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