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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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으로 의제하나(부법 §12 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⑵ 무상공급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부법 §12 ②, 부령 §26 ①,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