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용역의 공급

(2) 용역의 자가공급과 무상공급

용역의 자가공급과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그 거래실체를 파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자가공급과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무상공급을 제외한 무상공급은 사실상 과세대상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구분 구체적 내용
⑴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으로 의제하나(부법 §12 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⑵ 무상공급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부법 §12 ②, 부령 §26 ①,②).